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장애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추행 여부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있었던 것 같지만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는 가운데 A씨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하거나 횡설수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인이 A씨라는 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경비원인 A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 2급 여성 B(37)씨를 대구역 인근에서 수차례 폭행한 뒤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에 대해 B씨는 “키가 크고 안경을 낀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범행 일시와 장소를 계속 바꿔 진술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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