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커피숍에 위장 취업 후 현금 등을 훔친 채모(23)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3시께 대구시 동구 입석동 모 커피숍에서 주인 서모(36)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7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7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채씨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다른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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