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8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45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염색공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동안 횡령·배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공단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염색공단은 2012년 함 전 이사장이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연탄 운송비를 허위로 작성해 빼돌리고 공단 소유의 화물차 21대를 싼 값에 팔아넘기는 등 공단에 5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함 전 이사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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