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문화재수리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사용한 건설업체와 문화재 관련 기술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그 가운데 건설업체 3곳과 업체 대표 송모(37)씨 등 4명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문화재수리 기술자 김모(56)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문화재전문수리업체 대표인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으면서 김씨 등으로부터 연간 최고 3000만원까지 주며 문화재 관련 자격증을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고 입찰까지 하려면 기술 및 기능자 10명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업계에 비슷한 상황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