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을 적발, 소장 A(44)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B(57)씨 등 2명을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시설관계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구에서 노숙인관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임시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대구시 등으로부터 61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회계서류를 조작해 인건비와 인쇄비 등의 용도로 받은 대구시 보조금 등 2100 여만원을 회식비와 여행경비 등 용도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B씨 등 2명은 시설과 거래하는 업자들로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을 과다 계상해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이들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그동안 감독 기관의 감사에도 불구, 지원사업비 집행비리는 거의 적발되지 않는데다 사후 감사로는 비리의 원천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대구시 등에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는 업무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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