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욕설과 협박을 일삼아 돈을 뜯어낸 불법대부업자 윤모(48)씨 등 9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돈을 빌려준 뒤 최대 47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이익을 챙긴 권모(61·여)씨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에 이르기까지 영세상인 6명에게 총 3억4000만원을 빌려준 뒤 밤늦게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권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세상인 10명에게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475%까지 이자를 받아낸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돈을 빌려준 뒤에 협박과 욕설로 위협하면서 높은 이자를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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