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금을 부정수급한 대구의 한 병원장 강모(49)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 병원에 오래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유모(52·여)씨 등 14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강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병원환자 155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또는 부실기재하거나 외출외박을 방임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7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지병 등의 사유로 입원한 유씨 등이 무단 외출하거나 외박을 방임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6억40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타내게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