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일 인건비를 허위로 부당청구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대표 서모(58·여)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서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어린이집 원장이 주 3일 근무했지만 주 5일 근무를 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국가에 청구해 보조금 1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또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는 보육교사가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28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행정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