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현(사진·54·사법연수원 14기)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 행정 등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고 3년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만큼 법 이론에도 해박한 법관으로 꼽힌다.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해 적합한 결론으로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송 당사자는 물론 방청인까지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법원에서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 조장을 맡았고 각급 법원에서도 행정 사건을 담당하거나 행정법 분야의 다수의 논물을 저술해 법원 내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형식에 불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갱신계약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강직한 성품이지만 동료들에겐 배려를 아끼지 않는 외유내강형 성격으로 법원 내에서 투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부인 이수영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약력 ▲대구 ▲경북고·서울대 법대 ▲사시 24회·연수원14기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민사지법·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미국 버클리대 교육파견 ▲대구지법·대구고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연방사법센터 교육파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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