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대구달서구의회 김철규(57) 전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동료의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의장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은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또 “지방자치법에 불신임사유가 반드시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제한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의원들의 불신임안 통과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동료 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식당에서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또 달서구의회가 “의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자 김 전 의장은 지방자치법 상 불신임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