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각종 인·허가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재량권 등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최학철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를 통해 지난 4년간 경주시의 실패한 정책과 행정행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근절되도록 개선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주시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례로 최근 황성동의 한 아파트 분양가 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최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했다.담당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서면심사하면서 출석수당 명목으로 위원 10여 명에게 1인당 7만원씩 지급했다는 것.결과적으로 최 후보는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850만원으로 경북도내 평균가격 623만원보다 220여 만원이나 더 높아 도내 최고가로 상승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경주시에 "서면심사를 해야 할 사정이 무엇이었냐"고 공개 질의했다.최 예비후보는 "경주시 천군동 산 0-0번지 등 2필지의 경우 접한 곳이  2010년 4월15일 대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를 할 경우 보문관광단지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이 크게 훼손되므로 경주시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도 동일 지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해줬다"며 재량권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최 에비후보는 문제의 사례들과 관련해 공무원의 유착이나 비리 등이 없었는 지에 대해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런 부당한 행정행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인·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시민전문가를 시정에 적극 참여시켜 재량권을 임의의 잣대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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