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관리에 문제가 많은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한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치사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병실의 치매환자로 밝혀져 요양원의 치매환자 관리에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치매전문 요양원에서 같은 환자 사이에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이번 사건으로 요양원에 치매환자를 맡겨 놓고 있는 수많은 가족의 불안감이 이루말할수 없게 됐다. 피의자인 A(71·여) 씨는 중증치매(3급) 환자로 사실상 심신상실 상태다. 법률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니 황당한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지난 6일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환자가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요양원 치매환자의 각종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요양원의 환자 관리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국적으로 치매환자가 6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그 수가 증가일로에 있어 환자가족들의 마음조림 또한 크다고 하겠다.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은 모두 말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또한 경제적고통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환자를 전문요양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요양원들이 환자유치로 돈벌기 경쟁에만 정신이 팔려 병원환경 개선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노인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치매나 파킨슨병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뜻이다. 요양원에서 돌발사고를 예방하려면 시설개선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모대학 사회복지학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태반이 환자들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등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요양보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