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대가로 선거 전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청탁·게재한 전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언론인 도모(72)씨와 전(前) 청도군수 김모(75)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또 전 소방방재청장 이모(5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도씨는 지난 3월16일 6·4 지방선거 청도군수 예비후보자였던 김씨의 청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낸 뒤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도씨는 지난 1월27일 청도군수 예비후보자로 나온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 청도군수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청도 출신인 도씨는 청도 출신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쌓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청도군수 예비후보로 나온 김씨와 이씨는 언론인에게 기사를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받자 정식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더불어 검찰은 도씨와 세무사 이모(59)씨, 영어강사 이모(55)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며 영어강사 이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챙기는 등 이 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1억5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언론인 도씨는 지난해 3월 국세청 고위직에게 세금 감면을 청탁해주겠다며 영어강사 이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그 중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한 민관유착 비리가 세무, 언론,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했다"며 "향후에도 민관유착 비리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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