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등 39곳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곳 등 총 66곳이다. 국세청은 지방 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총 26명)을 설치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해당 공공기관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세무쟁점 사항으로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 건물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다. 이 경우 본사 건물 등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5년간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년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세무쟁점을 사전에 해결함에 따라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