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새누리당 김종태(상주) 의원은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 판매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내산 양곡과 수입산 양곡을 혼합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 판매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일부 판매업자들은 중국·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후 원산지 표시를 작게 하고 상품명을 소비자에게 친숙한 지명이나 유사상표를 내세워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꼼수를 부려 판매해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한 후 수확연도를 작게 표시해 햅쌀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편법도 일삼고 있다.이는 소비자가 혼합미를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쌀로 착각하고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쌀에 대한 불신과 소비위축으로도 이어져 결국 국내 쌀 생산농가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수입쌀의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총 943건으로 1만648t에 달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는 787건(83%)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적발건수가 급증해 불법유통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수입쌀과 묵은쌀의 부정유통으로 농가는 물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 혼합판매를 금지 ▲국내산 양곡 중 수확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이제 우리는 FTA체결과 쌀관세화 유예종료 등 쌀 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면서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수입산 양곡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는 물론 부정유통 차단이 필수적임에 따라 수입쌀과 묵은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통해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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