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크게 축소하는 대신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금융사 직원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제재를 위임하게 된다. 반면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에 대한 임원(미등기 부행장, 본부장 포함)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임원이나 기관의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조직적이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를 활용하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한다. 이 같은 직원제재 축소 및 임원 제재 강화 방안은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과 신규 검사 대상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부과 확대의 경우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후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혁신위원회는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는 부실 대출에 대해서는 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도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권 직원들이 적법하게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될 경우 제재를 받게될 것이 두려워 대출 결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 법규 및 중요한 내규 위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실한 신용조사 및 사후관리 부실 △금융수수 등 부정행위 등에서 비롯된 부실 대출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회사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나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의 내부 제도를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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