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여주인이 영업하는 영세식당만 골라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조모(47)씨를 공갈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전과만 32범에 달하는 조씨는 지난 10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도모(66·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 4만5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대명동 일대 영세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은 조씨는 1년 여 동안 8차례에 걸쳐 도씨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술값 73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동네에서 `주폭`으로 유명했던 조씨는 술을 주지 않는 식당에서는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특히 조씨는 이달 초순께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 식당 주인 김모(54·여)씨를 손과 발로 마구 폭행한 뒤 흉기를 목에 들이밀며 "술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약 3~4년 전부터 대명동 일대에 나타나 영세식당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왔다"라며 "정확한 장부 기록이 없어 세세하게 피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