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6일 포항시장 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5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원식(61)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씨는 6·4 지방선거의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측근 박모(52·구속)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5000여만원 가운데 일부는 월급과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새누리당 포항시장 경선에 나선 공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10만~200만원씩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된 박씨와 관련자에 대한 진술 조사, 압수한 메모지, 수첩 등을 분석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공씨는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검·경찰이 금품살포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4월말 후보를 사퇴했다. 공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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