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당시 달러화나 USB, DVD 등을 동봉해도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달러, 메모리카드, DVD를 보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전단살포 형식으로 물자를 보내는 것을 교류협력법 상 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해서 그런 품목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접촉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접촉이 아닌 전단살포 방식의 전달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탈북자단체가)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교류협력법 위반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과 이것을 보내려는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현행 남북교류협력법 13조는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조(정의)는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