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 투자하면 돈을 배로 불려줄 것처럼 한 뒤 돈만 가지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김모(35·사기 등 15범)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안동·예천에 들어서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투자하면 10배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경기도, 서울, 강원도 등지에서도 신도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해 약 4억여 원의 투자금만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 등 총 5건의 수배를 받아왔다.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김씨가 당시 부동산 붐이 일던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받아 챙긴 것"이라며 "경찰에 붙잡힐 것을 우려해 도망다니면서 향토예비군 훈련에도 가지 않아 벌금 수배도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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