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길가던 여성을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께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의 어린이집 앞 골목길에서 B(28·여)씨를 승용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차에 치인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사고 주변과 도주예상 방향의 CCTV 영상자료 10여개를 확보,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사건 발생 10일 만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