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다.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다.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도 커진다”고 설명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고, 지급시기는 9월 추석 명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