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선다. 신고 대상은 권총·소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무기류 등이다.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또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됐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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