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말다툼 중 화가 나 흉기를 이용해 친구를 찌른 불법체류자 A(37·베트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의 한 유리공장 숙소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B(41)씨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먼저 폭력을 휘두르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2011년 비자가 만료된 후부터 불법체류자가 됐으며 B씨도 2012년 10월 이후부터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