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이변은 없었다. 퇴출 우려가 높았던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았을 뿐 홈쇼핑 3개사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래부가 홈쇼핑의 ‘갑(甲)질’에 멍석을 깔아 주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특히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해 일부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6개 TV홈쇼핑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런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재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외의 결과가 나왔다.더구나 지난해 11월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TV홈쇼핑 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켜 나가도록 정부의 재승인 불허 의지를 적극 알려 달라”고 미래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었다. 그에 따라 미래부는 올해 1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과락제도’를 도입한 것이다.특히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NS홈쇼핑 또한 ‘카드깡’ 사건으로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6개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143억6800만원)을 부과됐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최악의 경우 재승인이 보류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지만 심사결과는 국민의 기대와 어긋났다.‘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200점 만점) 항목에서 NS가 129.64점, 현대가 124.22점, 롯데가 102.78점을 받았다. 롯데는 2.78점 차이로 겨우 과락을 면했다. 극약 처방도 불사하겠다던 정부의 의지도 괜한 엄포로 끝나고 말았다. 절묘한 ‘봐주기 식 심사’가 아닌가. 다만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은 것을 감안해 방송법에 따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을 따름이다. 홈쇼핑의 갑질에 엄정한 잣대로 대응했어야 할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마저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 앞으로 홈쇼핑의 심각한 비리를 어떻게 차단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