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대다. 대구에 등록된 자동차대수가 107만대를 훌쩍 넘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불법개조한 자동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가 5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타인명의불법자동차에 대해 시·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이번 단속은 1차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실제 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타인명의불법자동차로서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고발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타인명의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1차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고발하게 된다.가장 많은 불법튜닝으로 꼽히는 HID전조등을 단 차량은 순간적으로 맞은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HID전조등은 시력을 회복하는 데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상대 운전자들로 하여금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성능에는 큰 상관이 없이 남의 시선을 끄는데 목적을 두고 혼자만의 운전의 재미를 위해 하는 튜닝이 문제가 되고 있다.그런가 하면 촉매를 제거하고 배기라인을 확장해 말 그대로 배기가스 라인에 장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도 한다. 이러한 튜닝은 말 그대로 소음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 튜닝을 하게 되면 연비는 나빠지고, 출력이 저하 소음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해 동안 5000명 정도에 달한다. 이 같은 통계에서 전조등 불법 개조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전조등 개조를 보다 강력하게 연중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개조에 가담하고 있는 업체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전조등을 LED나 HID 형광램프로 변경하는 일은 업체의 도움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단속할 때는 업체도 함께 단속하도록 해야 불법개조차량의 싹을 자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