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채취시기를 맞은 산나물과 산약초 등에 대한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4일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에 따르면 경북북부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기동단속을 펼친다.최근 언론 등을 통해 산림 소유주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채취사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기동단속반을 편성, 집단적으로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굴·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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