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대구세월호대책위)는 7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이라며 “그러나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 수정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시행령은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대구세월호대책위는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임명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역할 약화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 축소 △위원회 주요 직책에 고위 공무원 파견 △진상규명 업무 영역을 정부의 기존 조사결과에 한정 등을 열거했다.특히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진상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통제하고 정부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조사의 대상인 청와대를 비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구세월호대책위는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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