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 5월 임시국회를 연다.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번복으로 6일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요청으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다. 4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나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자 여야는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시국회의 핵심 이슈는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여서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의견대립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려 직장인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것이다. 월급날을 25일이라고 볼 때 5월 월급날에 맞춰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11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돼야만 한다. 5월에 하지 않으면 638만명 개인이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세법개정안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5월에 재정산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개정안처리가 5월을 넘기게 되면 회사가 재정산을 할 의무가 사라진다. 따라서 개정안이 11일 이후에 통과된다면 환급대상자 각 개인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제안에 새정치연합도 긍정적이다. 더욱 새정연은 이미 지난달 6일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열자”면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후 8일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원포인트 국회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요청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 회기를 놓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른 변수를 이유로 소득세법개정안 처리를 못하게 된다면 여야는 직장인들의 심각한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도 늦출 수 없다. 대통령의 심기불편에 여야 대표합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간 것은 정당사상 유례없는 일로서 입법부의 위상이 말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안 테이블에 나와서 함께 논의하던지 여권에 전권을 위임하던지 태도를 분명히 해서 이번 회기 중에 결말을 내야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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