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주민 건강을 위해 오는 8월 11일부터 버스정류소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버스정류소 20개소는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그랜드호텔, 수성아트피아, 수성대학교 등이 있으며,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수성구는 오는 8월 10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1일부터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올해부터 담배값 인상 및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 금연제도가 강화되고,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성구는 2013년 수성못을 시작으로 2014년 화랑공원 및 버스정류소 10개소, 2015년 버스정류소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