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대구 도심 일대에서 열린 ‘4·24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도중 경찰을 때린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김모(47)씨가 구속됐다.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동구지부장인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정영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달 24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다 진압중인 대구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 권모(30) 경장의 눈 부위를 확성기로 내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지부 소속 300여명의 조합원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중구 반월당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였다.결의대회 이후 범어네거리에서 재집결한 노조원들은 도로를 점거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는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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