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홍철 의원이 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의 교권 경시 풍조를 지적하고 대구교육청에 교권 보호 및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빈발하는 현실에 비춰 적절한 발언이다. 최근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듣고 학부모에게까지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 초·중·고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268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수성구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 A(39·여)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구속되기도 했다. 초대 문교부장관이었던 안호상선생이 장관재직시절 가정방문 온 젊은 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접대했다는 유명한 고사를 떠올리는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조 의원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교권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교육을 위해 부여받은 교사 개인의 권리이자 어떠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돼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라며 “교권을 돌려주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을 귀넘어 듣지 말기를 권고한다. “무너지는 교권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한 대처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나 “교권붕괴로 인한 교육현장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다”라는 말도 백번 옳다. 현재처럼 교내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사례를 학교장이 ‘쉬쉬’하며 덮는데 열중한다면 백년하청이다.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응해야 한다. 사법적조치가 필요한 것은 과감히 고발하는 단호한 정신이 필요하다. 학교장이 교사를 보호하지 않으면 교사가 설자리는 없게 된다.지난달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는 매년 수백 건에 이른다. 201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던 교권 침해 건수는 2012년 53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456건, 2014년 268건을 기록했다. 겉보기에는 감소추세지만 문제화되는 것이 두려워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최근 수성구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벽에 부딪치는 폭행사건은 교사전체가 나서서 응징해야할 사안이었으나 너무 조용했다. 이런 나약한 자세로 교권수호를 외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