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50대·남)는 지난 1월경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됐으니, 수사 협조 및 계좌 안전을 위해 내가 불러주는 경찰청 사이트(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안내를 따르라”고 했다. 당황한 A씨는 사기범이 불러준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했고,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하지만 경찰청 직원이 갑자기 전화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한 점을 의심한 A씨는 곧 바로 해당 은행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해서 A씨의 예금 1800만원 전액이 인출되기 직전에 지급정지 돼 위기를 모면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경찰도 당하고 검사도 낚인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현금인출기에서 한꺼번에 300만원 이상의 돈을 인출하려고 할 떼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출 지연시간이 1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난다. 오는 19일부터 CD/ATM기에서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11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수사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각적인 금융사기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일평균 약 100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회사중 우리은행이 오는 19일부터 현금으로 CD/ATM기에서 300만원 이상 인출 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이어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3분기 중 연장 시행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300만원이하로 인출금액 쪼개기 수법을 통해 인출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출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2165억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한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12년과 비교하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진 상태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도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범죄를 줄이기는커녕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은행만 19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은행이 한다면 다른 은행도 별다른 어려움없이 같은 시기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국민이 보이스피싱 공포에 떨고 있는 마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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