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 물질인 벤젠이 섞인 맛기름을 전국에 대량 유통한 중견 식품가공업체를 대구 수성경찰서가 적발했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 등이 A급 발암물질로 정한 대표적인 독성물질이다. 세제를 만드는 합성원료로 과다노출되면 백혈병을 유발한다. 그런 독극물로 맛기름을 제조해 일확천금하려다가 일망타진 된 것이다.수성경찰서는 15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 소재 Y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씨의 부인과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중국 산둥성에 있는 현지공장에서 벤젠을 첨가해 생산한 면실원유를 국내에 들여온 뒤 옥수수유 등과 혼합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1년 여간 전국 음식점과 소형 마트 등에 공급한 벤젠 함유 맛기름은 1200톤(시가 38억원)에 달한다.벤젠을 사용한 것은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식용 기름을 추출할 때 통상 이용하는 용제인 ‘헥산’이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벤젠을 갖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벤젠을 쓰면 목화씨에서 기름을 거의 100% 가까이 추출할 수 있는데다 가격도 싸다. 목화씨 또한 중국에서는 헐값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었다.정부 출범 초기에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지난해 5월까지만 6871곳이나 적발됐다. 그에 따라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담화까지 나왔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천명했으나 보다시피 불량식품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의 엄명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근절책은 멀리 있지 않다. 투망식이 아니라 연중 꾸준히 단속하고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하고 부당이득의 모조리 환수해 불량식품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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