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지적내용은 BF 인증기준과 인증지표 배점 등 개정안의 불합리한 점을 구체적을 지적했다.지난달 14일 입법예고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물은 장애인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 생활환경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편의증진법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장애인대표 관계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그리고 KT건물 3곳의 화장실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BF인증 지표 중 공공기관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 복도가 1.2m×1.2m 정도여서 공간이 좁아 전동휠체어의 화장실 진입이 어려웠다. 특히 2011년 10월에 개관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장애인 화장실이 좁고 불편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리모델링 건물이냐”고 물을 지경이다. 역시 2011년 신축된 KT건물도 1층 장애인 화장실의 넓이가 1.8m×1.8m로 전통휠체어의 회전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자의 경우 차도와 인도의 격차가 너무 커서 도저히 도로를 건너갈 수 없거나 정상인에 비해 몇 배의 시간과 수고로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경사로가 없거나 있어도 너무나 급경사여서 들어 갈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편의 증진법이 개정돼도 장애인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게 된다.특히 현행 주차장 BF인증과 관련, 주차장 바닥의 평평성 평가조항과 실내주차장 안내 및 유도표지판 부재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시 벌금 50만원 부과 안내표지판 설치의무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생각을 바꿔 장애인의 처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의 고통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창조적 사고가 전제돼야 한다. 보지부 및 권익위관계자들이 적극 나서서 개정안을 수정하는데 진력해 주기를 대구의 12만 등록장애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