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탑 건설사업과 관련해 반대 주민들의 위로금 명목으로 한전에 1700만원을 요구하고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한전에서 발주한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추진 중인 345kv 신고리-북경남 제1분기 송전선로(송전철탑 및 전선) 건설사업과 관련, 경찰서장인 A씨는 작년 8월 한전 지사장에게 “현재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공사를 반대하는 할머니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 반대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서 민원을 완화시켜야 하니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당시 한전은 치료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도 하지 않은 채 A씨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치료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도 없어 제의를 거절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여러 차례 지사장에게 반대 주민들에 대해 위로금 명목으로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로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경찰병력을 철수하겠다. 내가 직접 한전 사장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사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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