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에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2일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없고, 자가격리중인 사람은 100명이다. 자가격리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야한다. 생계를 위한 업무도 할 수 없다.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할 경우 경찰당국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시는 생계가 곤란한 시설 및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시에서 보유중인 긴급복지지원비를 풀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주 소득원이 실직 내지는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지급하는 복지비를 뜻한다. 기존에는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 가구, 또는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 보유인 가구들이 긴급복지지원비의 수급대상이 됐다. 하지만 시는 메르스와 관련해 시설격리중이거나 자가격리중인 가구에 한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기준을 적용치 않고 일괄 지급키로 했다. 단 능동관찰자는 지원비 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1인 가구의 경우 40만9000원, 2인 가구 69만5000원, 3인 가구 90만1000원, 4인 가구 이상 110만5000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격리 기간과는 관계없이 일괄 지급된다.기존에는 시가 해당 구청에 격리자 명단을 제공하면, 해당 구청에서 격리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비 수령 의사를 물어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하지만 시는 지원비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 명단이 확인되면 곧바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다.시는 이미 100명의 자가격리자 가운데 74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비로 5836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나머지 26가구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시가 올해 확보한 긴급복지지원비는 67억5000만원. 이중 40%에 해당하는 27억원 가량은 이미 예산집행이 끝났다. 40억원 가량이 남아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시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남구청에 예비비로 1억1000만원 가량을 우선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메르스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자가격리자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시는 우선 6월분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7월 말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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