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이 또 법정 시한을 넘겼다. 경영계가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겼다. 경영계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월급 병기’ 요구에 반발해 불참했으나 오늘 9차 회의 참가여부가 주목된다.최저임금위는 3월 31일부터 90여일에 걸쳐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은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문제이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켰을 때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쉬는 날에 지급하는 것이 유급휴일수당이다. 경영계는 시급·월급병기안이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경영계는 지난달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29일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지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올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2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PC방, 호프집 등에서 시급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그런가 하면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사용자 측의 주장이 있다.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경우 최저임금이 낮은 산업과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근로자 측의 걱정이지만 명백한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갓 창업한 기업과 성장기반을 확보한 기업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견해는 주목된다. 그렇게 하면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임금부담을 덜고 성장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은 이달 15일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예년처럼 공익위원 중재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양보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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