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돼 폐기 처분 대상인 ‘쓰레기 계란’으로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반찬과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 제빵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제과·학교급식납품업체 대표 A(46)씨와 또 다른 제과업체 대표 B(50)씨, 이들에게 불량 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계란 가공업자 C(42)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제과업체·계란가공업체 임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깨지거나 오염된 계란 8톤을 계란 가공업자 C씨로부터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요리 등으로 조리한 뒤 대구 수성구, 동구, 남구 관내 중·고등학고 7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에서 A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해야 할 계란 237톤을 공급받아 롤케이크를 만든 뒤 대구 시내 예식장 4곳에 결혼식 답례품으로 납품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함께 검거된 또 다른 제과업체 대표 B씨는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량 액상계란 71톤을 이용해 흑미 빵을 생산, 전국 41곳 패밀리 레스토랑에 식전에 제공하는 빵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에게 7년6개월에 걸쳐 시가 6억200만원 상당의 총 316톤의 액상계란을 공급한 계란 가공업자 C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에서 비위생적인 시설로 액상계란을 만들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가공, 유통한 액상계란과 식품에서는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검찰 관계자는 “제빵업자 등이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는 불량 액상계란 제조업자와 공생관계를 맺고 장기간 범행해 온 것”이라며 “특히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는 인력부족이나 재정상의 이유로 학교 측에서 식재료의 검수가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범행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현장에서 압류한 액상계란을 전량 폐기처분하는 한편 이를 사용 제조한 빵류 등도 전량 회수 또는 판매금지 조치했다.한편 검찰 수사 이후 대구시교육청, 시청, 대구식약청 등은 회의를 통해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점검 의무화 △당일 식단 식재료 납품업체 매일 학교 측에 보고 △위탁급식업체 조리과정에 학부모 직접 참여 △폐기대상 계란의 폐기 및 관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