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유명 브랜드 등산복의 ‘짝퉁’ 제품을 만들어 20억원 상당을 판매·유통시킨 업자 소모(68·여)씨와 의류도매상 송모(61)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소씨 등은 지난 3월-5월 대구시 북구 자신의 자수공장에서 유명 등산의류 브랜드를 베껴 만든 제품 약 2만3000여벌을 송씨 등 의류도매상에게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옷은 정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약 2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제조한 짝퉁옷은 주로 재래시장의 의류점이나 노점상 등에 판매돼 왔다”며 “정확한 판매수익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대략 7-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들로부터 티셔츠 등 짝퉁 의류 232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