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경북도와 일부 시·군이 자체감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해오다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의성군 종합감사에서 2012년도 진료의약품 구매계약 낙찰자 적격심사 과정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의성군이 의료기술과 관계없는 ‘김밥제조 방법 및 그 김밥’ 특허에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이다. 영덕군에서도 같은 유형의 비위를 적발했다. 이에 경북도는 의성군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영덕군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훈계만 요구했다고 한다. 봐주기식 감사는 또 있다. 도는 영덕군이 구매계약을 낙찰금액과 다르게 한 뒤 2011년에는 대금을 적게 지급하고 2012년에는 과다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으면서도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덕군은 2013년과 2014년에도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했다. 믿는 구석이 생긴 때문이다. 또 감사원이 경북 6개 시·군의 지난해 진료의약품 구매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구매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를 발견했다. 하지만 도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이 경북도지사에게 영덕군 등 7개 시·군이 과다 지급한 대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 구매계약을 하거나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낙찰금액과 다르게 계약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도의 감사기능이 제식구 감싸기로 변질하게 되면 하나마나가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책임이 무겁다. 도가 이러니 일선 시·군은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이다. 구미시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검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주의 또는 훈계로 자체 종결했다가 적발됐다. 영양군은 직원의 절도 행위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았지만 훈계로 자체 종결했고, 안동시도 비슷한 사례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경북도지사의 명예를 걸고 난마와 같은 감사기능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