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연인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되는 갈림길… 최근 울산 자매살인사건, 안산 살인사건 등과 같이 연인간 이별통보로 화를 이기지 못한 강력범죄가 젊은층 뿐만 아니라 중, 장년층에서도 빈발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별범죄 신고건수는 연간 2만여건, 하루평균 54건 이다.이에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보호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여성을 상대로 한 보복, 협박사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별도 관리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한 ‘보복범죄방지를 위한 신변안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해당되는 범죄로는 살인, 강도, 방화, 체포·감금, 성폭력, 특가법(보복범죄) 등 으로, 단순한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는 제외된다. 대상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사건처리 및 강력한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경찰서 ‘보복범죄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여성은 신변안전조치에 들어가게 된다.이때부터 관할 경찰서 형사계, 지, 파출소에 일정기간 보호 대상자로 등재, 핫-라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등 주변에 대한 집중순찰 및 피의자 출현 감시 등 피의자에 대한 접근을 사전차단 하도록 하고 있다.만약 위와 같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나 늦은 시간 귀가길에 낯선 남자의 접근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대구경찰청에서는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지까지 귀가시켜 주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 이후 강제추행 등 여성범죄가 3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관내 인근 주민의 골목길 귀가시 범죄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장거리 귀가와 같은 개인적인 용무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실제 이러한 오해로 현장에서 작은 마찰이 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금 경찰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러한 제도들이 본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