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역 산림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훔치려던 일당이 지자체에 의해 검거됐다.경주시는 최근 타인의 산림 내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으로 절취, 운반하려던 일당 3명을 형사입건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명은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김모(62)씨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타인 소유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산림내에서 수령 40년생 조경용 소나무 14본을 불구속된 정모(54)씨 등을 고용해 파낸 후 19일 밤 11시20분께 5톤 차량으로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