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을 주제로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번 혁신안에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채택, 이를 토대로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는 현재 246명에서 46명이 줄어들어 200명이 되는 한편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지역구 의원 수를 지금처럼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는 123명으로 의원 정수는 모두 369석이 돼 공직선거법을 수정해야 한다.다만 혁신위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안을 채택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만약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원칙만 정했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이 방안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크게 높아지고 여러 유력 정당이 나타날 수 있어 어느 당도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는 다당제가 발전할 것”이라며 “또 영남과 호남 중심의 독과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신성한 한 표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하며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현재의 낡은 선거제도를 혁신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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