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 등을 횡령한 40대 사업주가 대구고용노동청에 구속됐다.대구고용노동청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며 직원들에겐 단 한 푼의 월급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대구 북구 노원동의 한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체 사장 박(4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박씨는 회사 매출액의 상당액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다 돈이 부족하자 67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폐업 하루 전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든은 그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최기동 청장은 “지난해의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은 모두 총 930억7000여만원으로 파악됐으며 올해도 6월기준까지 체불임금은 모두 440억8000여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의 체불임금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돼 임금체불과 관련해 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