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이 준정년퇴직자(명예퇴직자)에게 정부 기준보다 1인 최대 2억3000여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명예퇴직한 12명에게 퇴직수당 24억9000여만원을 지급해 정부 기준액보다 21억4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적발됐다.강 의원실이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주택보증은 13년 10개월 근무한 명예퇴직자에게 위로금과 준청년퇴직금,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모두 2억3434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정부 기준액은 3199만원이다.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근속기관이 짧은 퇴직직원들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밥 그릇 챙기기”라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