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환자 검사지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 모 산부인과 병원장 박모(53)씨 등 여성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요실금 환자 55명의 배뇨근 수축장애 검사 등 요역동학검사 측정기를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452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검사 결과를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맞추기 위해 직접 결과와 검사 과정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