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모(59)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대왕조경과 길보조경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들 업체 대표에게 법률 자문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왕조경과 길보조경은 2009년-2014년 포스코건설로부터 모두 2000억원대의 조경공사를 수주했다. 그 중 70%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포스코 조경공사 전체 물량의 40%를 독점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비자금 수사를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 건축사업본부로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경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건축사업본부장 출신 시모(55) 부사장과 김모(55) 상무를 구속했다.검찰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임원들과 조경업체가 연루된 비리의 정점에 정 전 부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연속 기각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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