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수 배분기준을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을 확대,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학교수 55%, 학급수 14%, 학생수 31%인 교부금 산정기준을 내년부터는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배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영식 위원장은 “대다수의 인구가 광역시 지역에 밀집돼 있는 현실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높여 교부금을 배부한다면, 도지역은 큰 재정손실로 인해 교육사업 추진 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학생수 배분기준을 강화하는 교부금 관련 법 개정은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지역의 교부금이 감액된다면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