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이영렬)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야간 형사조정, 야간 및 휴일 사건기록 열람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야간 형사조정은 직장 및 생업 등으로 인해 일과시간 중 형사조정을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월 2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실시된 야간 형사조정 총 16건 중 14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돼 성립률이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은 또 1차 형사조정에 실패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2차 형사조정을 실시해 조정을 성립한 바 있다. 현재까지 2차 형사조정 10건을 실시했으며 이 중 8건의 조정이 성립됐다.지난 5월부터는 일과시간 중 열람·등사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 야간 및 휴일에도 해당 서류 교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같은 시기, 주거지가 먼 곳에 위치해 있거나 신병, 노약자 등의 이유로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민원인들을 위한 출장 압수물 환부도 실시했다. 검찰청 압수담당 직원이 직접 민원인의 집을 방문해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사건과 관련한 주요 단서로 사용될 수 있는 DNA 채취도 야간 및 휴일에 가능하도록 했다. DNA 채취 대상자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말 채취 19건, 야간 채취 3건 등 총 22건이 실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